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불법어업 근절 및 어업인 간 갈등 해소, 해양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해역ㆍ시기별 특성에 맞는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회의(전남도청 등 5개 기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은 그간 지속적인 불법어업 단속(‘21년 123건, ’22년 103건, ‘23년 144건)의 노력에도 해역별 고질적 경쟁 조업 등으로 불법 형태가 만연,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후 특별단속을 실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고질적 불법 유형으로는 △ 무면허 김 양식 시설물 설치 △ 비어업인 실뱀장어 포획 △ 무허가 갯지렁이 불법조업 등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고질적 불법어업 유형 및 민원 발생사례, 협조체계 구축 등을 논의하였으며 어업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 간 합동 특별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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