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 가입하게 됐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비해, 피해를 입은 관계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업무를 처리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는 약 1천300만 원으로 보장 한도는 15억 원이다.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을 포함한다. 이는 전남도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정금숙 전남도 스마트정보담당관은 “개인정보보호 책임보험 가입은 직원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도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직원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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