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옥 전남도의원, 당뇨(1ㆍ2형당뇨)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당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근거 마련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당뇨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 학교 내 혈당 관리 기기 등을 비치하여 수시로 혈당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또한, 상급학교 진학 시에는 근거리에 우선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학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 의원은 “얼마 전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한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다”며, “1형 당뇨는 비단 아이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함께 이겨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니만큼 사회 인식개선과 학교 일과에서도 빠짐없는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남도 내 당뇨 학생은 207명으로 총 145개 학교에 재학 중이며,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향후 혈당 관리기기 비치를 적극 권장하고 투약 공간 마련, 응급의약품 보관 등 당뇨 학생 지원ㆍ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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