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농업법인에 지급하는 것이다.
지난 비대면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하고 전년도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다른 농업인은 신청해야 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가구당 13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205만 원의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농업외 종합소득 등을 확인해 지급되므로, 직불금 신청 시 자격 해당 여부를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문의하고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신청자 자격 검증을 하고 의무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추가로 5~10월에 현장점검을 통해 실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11월에 직불금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 후, 12월부터 농업인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가에서는 경작하는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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