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영남면, 찾아가는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지역에 맞는 찾아가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통한 주민만족 구현
공익직불제는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여 농가소득을 안정화하고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오는 4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방문 접수 시행은 농업인 중 어르신이 많고 교통수단이 제한돼, 면사무소 방문 접수 시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특히, 농지법 개정 사항과 소농 직불금 인상, 처벌 규정 강화 등 변화된 농업 제도를 설명하고 농가의 알권리 충족 및 의무 사항인 영농교육을 병행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영남면 관계자는 “이번 방문 접수를 통해 각 농가의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더욱 개선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인 사정으로 마을 방문 시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면사무소에서 개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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