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킴이는「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위촉해 취약지역에 배치, 안전 순찰을 통한 사고예방 홍보·계도활동 및 주변 안전시설물 점검 등 임무를 수행한다.
작년의 경우 북항부두 등 7개소 14명이 활동하였고, 구호조치 1건 1명, 안전계도 984건 1,438명, 시설물점검 2,642건 실적을 거양하였다.
선발대상은 연안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과 열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선발절차는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진행하며, 최종 선발된 자는 관련 법령과 연안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등 직무·교양교육을 받고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간 활동한다.
연안안전지킴이는 활동 기간 중 연안 위험구역 목포권 5개소(북항부두, 북항부두 소형물양장, 남항, 동명항, 평화광장)에 2인 1조로 배치돼 월 17일(평일 13일, 주말 4일) 3시간씩 안전관리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근무할 예정이다.
지원방법은 목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또는 인근 해경파출소(북항, 남항)를 방문해 지원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으로 관내 연안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경험이 있거나 열의가 있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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