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인권교육 실시고용주 170여 명 대상, 인권 침해 피해사례, 근로기준법 준수 등 안내
이날 교육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인권 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추진 요령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교육 등을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교육 강사로 나선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노동 현장 인권 문제, 피해 상담 사례를 토대로 근로기준법 준수, 산재보험 의무 가입 등 필수 절차를 안내했으며,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및 고용주 애로사항은 고흥군과 협력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5개월(최대 8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흥군은 올해 상반기 135명의 농어가에서 47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으며, 본격 영농철이 시작되는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류사석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침해로 인한 필리핀 정부의 인력송출중단으로 인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돼 고용주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고흥군은 이러한 우려에 사전 대비해 지난해 라오스와 몽골 국가와 협약체결을 확대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태국, 캄보디아 등 타 국가까지 협약체결을 확대해 농·어번기 인력 공백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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