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안전저해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음에도 종사자들의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는 대형 인명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농후하여 안전저해행위 근절 등을 위해 전담반을 편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 화물선의 임시 승선자를 가장한 승선정원 초과행위 △ 화물선의 고박지침 등 미이행 △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 기준 위반선박 △ 안전검사 미이행 및 선박 불법 증ㆍ개축 등 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깨끗하고 안전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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