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목포·순천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환경부 공모 선정…2028년 완공되면 54억 기대효과 -
- 전남도, 내년 사업 지정방식 전환따라 시군 신청 독려 -
* 총550톤/일 2,479억원(국비1,477) : (목포) 180톤/일, 703억원(국비 297) / (순천) 370톤/일, 1,776억원(국비 1,180)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류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중 2종 이상을 한 시설에서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환경부는 2024년 사업 물량 8개소를 공모했다. 지난 1월 초 전국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총 19개소에서 접수했고, 전남에서는 목포·순천·나주시, 보성·화순·강진군 등 6개 시군이 신청했다. 이 가운데 목포시, 순천시를 비롯해 인천시, 경기 광주시와 과천시, 강원 춘천시와 횡성군, 충남 부여군이 선정됐다.
환경부는 선정 시군에 사업 관리계획서를 요청한 상황이다. 환경부에서 사업비 검증 및 기술적 부분 검토,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등을 통해 전체 사업비 내역이 확정될 예정이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해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오는 2028년 완공되면 하루에 유기성폐자원 550톤을 투입해 약 3만 8천861N㎥/일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게 된다. 이를 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거나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판매하면 매년 약 54억 원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으로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전남도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도내 시군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사업을 지속해서 확충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2025년부터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공모 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개정된 예산 신청 지침을 22개 시군에 알렸으며, 시군 참여를 독려해 2025년 사업예산 신청서를 제출받아 예비 검토 후 환경부에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박승영 전남도 수자원관리과장은 “시군이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사전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속해서 확대해 생산량을 늘리는 등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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