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일조량 감소 농작물 피해도 재해 인정 건의- 2월 일조량 10년 평균대비 최대 39% 감소…비오는 날 증가 -
- 추가피해 우려…지난달 이어 정부에 신속한 조사 지속 요청 -
현재 일조량 감소에 따른 지원 여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피해가 인정돼야 복구비 지원 및 신속한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3개월간 멜론 주산지인 나주와 경남 진주지역 일조량을 비교한 결과, 나주는 16%(12월 23%), 진주지역은 1% 감소됐다.
일조량 감소폭이 큰 나주의 멜론 생산량은 28%, 특품(3~5수) 출하율은 71%나 줄어든 반면, 진주는 오히려 생산량이 90% 이상 증가해 나주지역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월 16일 강진, 영광 등 5개 지역의 최근 3개월(2023년 11월~2024년 1월) 평균 일조량이 23%(38시간) 줄어 과실비대 불량 등 출하량이 감소된 점을 재해로 인정하고, 피해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2월에도 일조량 감소로 농산물 피해가 이어져 정부의 피해조사가 시급하다.
전남도가 기상청 2월 일조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미와 딸기 주산지인 강진의 경우 일조시간이 103시간으로 10년 평균보다 무려 39%나 감소했다. 또 멜론 주산지인 나주, 딸기 주산지인 담양의 경우 일조시간이 115시간으로 최근 10년 평균 일조시간(177시간)보다 35% 감소했다.
전남도는 햇빛 양 부족으로 생육과 열매 성숙이 늦어지거나 곰팡이 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부에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업재해 피해를 신속하게 조사해줄 것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월에 비오는 날이 30년 평균 7.2일보다 2배 증가한 15일로 가장 많았고, 2월 18일부터는 무려 8일 연속 비가 내려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차기 영농 준비를 위해 일조량 감소에 따른 재해 피해 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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