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며,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 소재 유료 공용주차장 73곳의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도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은 도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곳에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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