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지속- 도내 모든 방역지역 해제시까지 위기단계 심각 유지 -
- 방역 관련 행정명령과 공고·일제소독 기간 연장키로 -
이번 조치는 철새 북상 시작으로 개체 수는 감소 추세지만 과거 봄철 산발적 발생하는 등의 사례를 고려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한 것이다. *야생조류(‘23/24년, 전남) : (’23.12월) 241,875수 → (‘24.1월) 143,019 → (‘24.2월) 75,547(전월대비 47% 감소)
이에 전남도는 ▲재난대책본부·상황실 지속 운영 ▲예찰·검사 강화 ▲입식 제한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 연장 ▲일제 입식 및 출하 ▲입식 전 2단계(도·시군→검역본부) 점검 ▲일제 소독 ▲거점소독시설 24시간 운영 등을 유지한다.
또한 과거 전통시장을 통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사례 및 봄철 가금 유통 증가에 따른 전파 위험성을 감안, ▲검사·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일제 휴업·소독의 날 운영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조치를 3월 말까지 지속한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남에서 지난 1월 25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소독 등 방역이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며 “기존 오염 지역 잔존바이러스가 축사로 유입되거나, 철새 북상에 따른 이동 증가로 추가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출입통제와 소독 등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금계열사에서는 매일 계약 사육농장의 가금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농장 소독, 출입자 관리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에서 경기 1, 충남 3, 전북 18, 전남 8, 경북 1 등 5개 도의 가금농가에서 31건이 발생했다. 전남에선 고흥 1, 영암 2, 무안 3, 장흥 1, 보성 1 등 5개 군에서 발생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