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지난 27일 군청 흥양홀에서 ‘2024년 제1회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 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위원은 의사와 변호사,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 사회복지학 교수, 가정위탁 지원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자 등 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정위탁 보호 신규결정, 보호 연장, 보호 종결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혜영 여성가족과장은 “꼭 필요한 조언을 아낌없이 주신 위원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소외된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는 보호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아동보호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9억 8천2백만 원 예산을 편성해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아동 등 150여 명의 보호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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