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바라는 모든 등록장애인은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수급자격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는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기준을 국가보훈 대상자(상이등급 3~7급)까지 확대했다. 또 활동지원사 시간당 서비스단가를 1만 5천570에서 1만 6천150원으로 3.7% 인상해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도는 또 국비지원 이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도민에게 등급에 따라 월 최대 458시간을 추가 지원해 취약계층 및 위기장애인 법정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키로 했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일상과 밀착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는 필수 서비스라는 점에서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사례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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