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의사무능력자 전수조사 실시,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에 총력!수급권 침해 사전 예방을 위해 급여 관리점검 연간계획 수립
의사무능력(미약)자란 스스로 복지급여를 사용하거나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정신·발달장애인, 치매 노인, 무연고 장기입원자, 18세 미만 아동 등이 포함되며, 현재 고흥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105가구 중 204명이 급여관리 대상자로 지정돼 있다.
급여관리자는 이들의 복지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사람으로 부모나 형제를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없을 경우에는 친인척, 지인 등을 읍·면사무소에서 지정해 관리한다.
점검내용은 ▲통장 소지자 ▲통장관리현황 ▲급여 주요 사용처 ▲현금 인출 여부 ▲수급자의 생계 등과 무관한 용도로의 사용 여부 등이다.
또한, 군은 전수조사 및 급여관리 점검을 통해 타인에 의한 부당 사용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초생활 급여가 당초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강춘자 주민복지과장은 “의사결정이 어려운 수급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확인해 복지급여가 수급 당사자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과 따뜻한 동행을 위해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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