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인 가운데 서귀포파출소 경찰관들이 순찰 중 중문해수욕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서핑을 즐기던 A씨(남, 20대, 서귀포시 거주)를 발견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 사전에 기상특보활동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서핑이 파도를 즐기는 레저활동이고, 서프보드가 물에 뜬다는 점을 감안해 풍랑주의보에도 신고를 하면 활동이 가능하긴 하지만, 기상 악화시에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것은 안전상 위험한 일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상레저 활동자의 자발적인 안전 주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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