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이하 KLPGA)가 2022년 ‘DB그룹 제36회 한국여자오픈골프선수권대회’에서 물의를 빚어 KLPGA 주관 또는 주최 대회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윤이나 회원의 징계 기간을 감면했다고 밝혔다.
1월 8일 열린 ‘2024년도 KLPGA 제1차 이사회’는 “KLPGA 상벌분과위원회의 ‘윤이나 정회원 징계 감면 추천 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상벌분과위원회의 추천을 수용하여 윤이나 회원의 출장 정지 징계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정에는 스폰서를 비롯한 골프 관계자, 골프 팬, 전체 회원 등의 입장과 윤이나 선수에 대한 대한골프협회(KGA)의 징계 감경 등이 고려됐으며, 장시간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가 상금을 기부하거나, 선수에게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30일, ‘2023년도 KLPGA 제4차 상벌분과위원회’는 ‘윤이나 정회원 징계 감면 요청 건’에 대해 심의했으며 ▲징계 결정에 순응했고 ▲징계 이후 약 50여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미국 마이너리그 골프 투어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기부하고 유소년 선수에게 무료 골프 강의를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 자성의 시간을 보냈으며 ▲앞으로 협회 발전에 기여하고 타 선수와 일반인에게 모범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확약했으며 ▲구제를 호소하는 3,500건의 탄원을 감안하여 윤이나 회원의 KLPGA 주최 및 주관대회 출장정지 3년(2022.09.20~2025.09.19) 징계를 1년 6개월(2022.09.20~2024.03.19)로 감면하는 것을 KLPGA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4일, ‘2023년도 KLPGA 제10차 이사회’에서 토론을 거친 결과 차기 이사회에서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KLPGA 상벌분과위원회 규정 제3장 제21조(사면)에 따르면 징계 해당 회원이 위원회의 결정에 순응하고, 징계 규정을 준수하며, 개전의 정이 뚜렷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징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대한골프협회(KGA)에서는 윤이나 선수에 대해 대한골프협회 대회 출전정지 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감경하고 사회봉사활동 50시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