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인 20대 정 모씨(여)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 21시경 부엌에서 요리하던 중 쇼파에서 흰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고 비치중인 투척용 소화기와 분말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진화 후 119에 신고했다”며 “너무 당황했지만, 주변에 보이는 소화기를 활용해 빨리 불을 꺼야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문병운 고흥소방서장은 “만일 소화기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가연물인 소파를 모두 태우고 집 안에 큰 화재가 발생해 다른 거주중인 세대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남길 수 있었고, 많은 소방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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