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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12/15 [17:20]

고흥군,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12/15 [17:20]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고흥군은 202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13,022건에 20억 6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각각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건설기계 등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납세 대상이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고흥군에서는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주간 세무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납부 마감일을 앞둔 12월 28·29일과 2024년 1월 2일에는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역발전과 복지의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061-830-585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총무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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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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