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은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만3,985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개(21년 기준)로,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임금 및 복지수준’(86.7%), ‘근로시간’(70.0%),‘근무환경’(65.7%), ‘고용안정성’(57.0%) 순으로 나왔다.
실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인당 복지비용은 2011년 58.7%에서 2021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이용빈 의원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