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이 전남도의원, 예비군 장비지원 지방비 보조금으로 퇴임 군무원 기념품 구입 타당한가?- 예비군 법 및 시행령 어디에도 군무원에 대한 기념품 지원 근거 없어
예비군 육성지원(장비지원)사업은 도 및 시?군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예비군법 시행령」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에 따라 예비군부대로 이전되는 보조금이다. 올해 군부대로 교부된 보조금은 도비 2억 2천만 원과 시?군비 25억 7백만 원을 합한 27억 2천7백만 원이다.
김정이 의원은 “보조금은 본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되어야 한다.”며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은 교육훈련과 지역방위작전을 위하여 장비(쌍안경, GPS, 군장 등) 지원과 예비군부대의 사무실 설치?운영 및 유지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조금에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예비군 육성?지원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예비군 육성 및 사무실 운영과 무관한 퇴임하는 군무원의 기념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이 도민안전실에서 제출받은 요구자료에 따르면 2023년 2월 실시한 예비군 장비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결과 2022년 군무원 퇴임 행사 기념품 구매에만 389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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