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전남도의원,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해야!최근 4년간 15건 발생...엄중한 처벌과 대원 보호 대책 마련 주문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구급활동 중 폭행 피해는 매년 발생하는 실정이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2020년 3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현재 3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들에게 선고된 처벌은 실형 2건, 집행유예 3건, 벌금형 4건, 기타 1건이고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건은 5건이다.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급차량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 없이 전·후방으로 촬영하는 '웨어러블 캠'과 같은 폭행 대응장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폭언·폭행 피해 구급대원에게 PTSD 심리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손남일 도의원은 “구급대원 폭행건의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최일선에서 도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애쓰는 구급대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활동 방해행위는 출동 공백을 초래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워 결국 도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소방공무원 폭행 사건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소방활동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영근 소방안전본부장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 구급대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