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공무원 취업제한제도 경각심 제고 위한 특별 관리 요구“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업무 윤리의식 수준 높여야”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이 퇴직 후 원칙적으로 3년간 직무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퇴직 전 종사한 업무 관련 기관에 재취업하여 퇴직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부득이 업무 관련 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주종섭 의원은 “취업제한제도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거나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이지만, 일부 퇴직공직자의 경우 형식적인 취업제한심사가 이뤄지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접근 방법을 마련하고 예비 퇴직공직자를 위한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방 공무원의 퇴직 후 취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해충돌방지법에 의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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