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서울 성동구의회 의원들이 제275회 임시회에서 8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번에 의원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먼저, 박성근 의원은 ‘성동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해 결산 검사 수행 능률을 높이고, 의원 이외 검사위원의 서울시 거주 요건을 삭제하여 자격 기준 완화로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혔다.
장지만 의원은 ‘성동구 주민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민공동체 활동에 있어 미디어 분야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지역주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고 공동체 문화 활성화와 민주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자 제정했다.
정교진 의원이 발의한 ‘성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이 전문체육시설이나 생활체육시설 사용 시 차등적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확대했다.
박영희 의원은 ‘성동구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라 자치법규가 일관되지 않거나,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자치법규 정비 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비과정에서 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제안했다.
주복중 의원은 ‘성동구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성동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남연희 의원은 성동구민과 성동구 관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 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동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용어 통일과 필수노동자에 대한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신설 등이다.
전종균 의원은 ‘성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제약요인을 개선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먹거리 문화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양옥희 의원은 ‘성동구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제정했으며, 조례안에는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와 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물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김현주 의장은 “성동구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구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조례안에 담아내며 입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