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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올 들어 온라인 부정경쟁 행위 1천209건 적발

시사e조은뉴스 | 기사입력 2023/10/05 [14:17]

[경제동향] 中 올 들어 온라인 부정경쟁 행위 1천209건 적발

시사e조은뉴스 | 입력 : 2023/10/05 [14:17]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각종 온라인 부정경쟁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부정경쟁 방지를 위한 특별 행동에 나섰다. 이에 올 들어 중국 전역에서 총 1천209건의 온라인 부정경쟁 행위가 적발됐다. 인터넷 분야의 경쟁 업종과 방식이 변화하면서 기술 수단에서 파생된 데이터 크롤링(데이터를 자동화된 방법으로 수집·분리·저장하는 것), 트래픽 하이재킹 등 신종 온라인 부정경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부풀리기, 허위 거래, 바이럴 마케팅 등 온라인 허위 광고 행위의 수법도 새로워지고 있다. 톈진(天津) 몐더우더우(面兜兜)네트워크과학기술회사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의해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업로드 보조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상품 정보의 '원클릭 이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쇼핑 플랫폼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았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데이터 출처가 되는 쇼핑 플랫폼의 동의 없이 그 상품 정보 데이터를 크롤링해 다른 경쟁 쇼핑 플랫폼에 업로드했다. 적발시까지 942만여 건의 상품 정보 데이터가 크롤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법 행위 중단 명령을 내리고 100만 위안(약 1억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일부 라이브 커머스 업체는 방송 중 허위 광고로 부정경쟁 행위를 저지르기도 한다. 자싱(嘉興)시 하오웨이(浩唯)무역회사가 그렇다. 해당 회사는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 없이 제품에 '울, 캐시미어, 카멜울, 구스 다운, 밍크' 등이 함유됐다고 홍보했으나 샘플 검사 결과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이틀의 라이브 방송으로 매출 916만1천800 위안(16억), 누적 시청자 수 521만1천 명(연인원)을 달성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불법 행위 중단 명령 및 65만 위안(1억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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