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전남도의원, “전남도-시ㆍ군 간 인사교류 관행 벗어나야”부단체장 임명권 보장 및 1대1 상호교류, ‘합리적인 인사교류’ 촉구
김미경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부단체장 인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전남도가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를 통해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예산권, 감사권 등을 지닌 전남도의 요구를 시?군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는 상호 동일 직렬?직급 1대1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지방공무원 인사교류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활용되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시ㆍ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초단체 간의 수평적 협력관계에 근거한 자율성이다”며 정당하고 합리적인 인사교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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