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팬데믹, 천재지변 등 재난 상황으로 예술인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 지원
이번 개정조례안은 팬데믹, 천재지변 등의 재난 상황으로 예술인에게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최정훈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같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발생한 각종 행사 연기 및 취소는 예술인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등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에서도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사업과 정책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정훈 의원은 지난 제368회 임시회 제3차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에서도 “예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일반적 보상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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