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광주 북구의회 황예원 의원(운암1·2·3동, 동림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28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황 의원은 북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공·민간분야의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향상시키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었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모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구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 중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민간이 신청한 경우, 1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의회보고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예원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을 방지하여 구의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한 공모사업 선정 후에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정 발전과 주민행복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