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도의원,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제도 개선 촉구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전남 15%, 광주 15%로 균등하게 할당해야
전라남도의회 신민호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9월 13일 제37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시 전남 몫을 사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 등은 신규 채용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의무적으로 합격시키도록 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통계를 보면 광주와 전남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선발된 지역인재 1,346명 중 광주지역대학 출신자는 1,141명(84.8%)인 반면, 전남지역대학 출신자는 205명으로 겨우 15.2%를 차지하는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인재 채용제도는 2018년 혁신도시법 개정에 의하여 이전 공공기관은 2018년 18%에서 매년 3%씩 상향해 2022년 이후에는 30% 이상 의무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혁신도시법의 지역인재 선발은 광주와 전남의 구분없이 뽑다 보니 광주지역대학 출신들에 편중되어 전남지역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인재채용 취지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균등한 인재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현행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를 전남 지역 대학 15%, 광주지역 대학 15%로 균등하게 할당 인원을 배분하는 방안과 특정한 시도가 과반을 넘지 않도록 법률 조항에 단서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광주권 대학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채용 비율을 50:50으로 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공동 혁신도시의 상생협력 정신을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남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이 우리 전남지역의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과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전남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당연한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자 존재 가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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