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현장실습산업체 선정 과정에서 훈련생에게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 충분히 제공해야”
해당 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입력 : 2023/09/09 [04:49]
공유하기 더보기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지난 7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주어지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직업교육훈련생이 훈련을 받을 현장실습산업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지난 2021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민 2,8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 권익보호’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실습 희망 학생에게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 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전에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 관련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실습현장에 간 뒤에야 실습기업 및 직무에 관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직업교육훈련생에게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서 현장실습에 대한 훈련생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8월, 강득구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0명은 '직업계고등학교의 안전한 현장실습 확보와 정부(공공기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국회 결의안'을 발의했고, 그 해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