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1:1 상호교류 해야제318회 임시회에서 상호교류 추진 개선 촉구 건의
고흥군의회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전라남도의 행정은 여전히 관선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특히,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관행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악습임을 꼬집었다.
이어「지방자치법」제123조」에 의하면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선 8기까지 전라남도의 그 어느 시·군도 부단체장을 스스로 임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전라남도에서 일방적으로 부단체장을 임명하여 내려보내는 이른바‘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낙하산 인사는 짧은 임기로 인하여 지역의 중요한 현안을 해결하지 못한 채 전출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고흥군의회 의원 일동은“전라남도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낙하산 인사를 그만두고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인사교류 시 1:1 상호교류를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공무원노조 등의 지속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 요구를 뒤로하고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6개 시·군 부단체장 인사를 강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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