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발의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민관 상설협력기구 법적 근거 마련
정영균 의원은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민관 상설협력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전라남도 5개 광역상수도댐 주변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이 겪는 불편하고 부당한 점을 듣고 느끼며, 도정질문에서 보였듯이 전라남도 내 제도 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나아가 주민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라남도 차원의 민관 협력기구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되었고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이 협의회는 전라남도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댐 주변지역 시·군의 부단체장, 도의원 및 시·군의원, 댐 관리기관 관계자(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관련 전문가 등과 주민대표로 구성된다.
그리고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발굴을 위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 전남은 작년 기상관측 이래 최장기간 가뭄과 올해 장마에는 극한 호우를 겪으며 어느 때보다 물관리의 중요성과 댐의 필요성이 느끼게 되었다”며, “이번 조례로 댐이 주는 광역적 이익에 반해 그동안 댐 주변 주민들이 겪었던 각종 피해와 불편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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