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섬 가꾸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섬 가꾸기 주요 사항 심의 위해 위원회 성격 재규정
이 개정조례안은 섬 가꾸기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를 섬 가꾸기 위원회로 재규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전라남도 섬 가꾸기 자문위원회는 2014년부터 운영되어 온 이후에 최근 3년 동안의 개최 실적이 총 4회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전남의 섬은 2,219개로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며, 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우리의 보물이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섬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져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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