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 대표발의전남 도민의 건강증진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 기대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 발맞춰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전남 도민의 건강증진과 식생활 다양성 보장을 위해 지난 9월 5일 「전라남도 채식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채식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채식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또한, 효율적인 채식환경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관련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채식생활 실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정일 의원은 “전남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채식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 환경 조성과 채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축산업을 통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늦추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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