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전남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추진지원 대상에 ‘직업교육훈련생’ 추가, ‘산업안전지킴이’ 운영 근거 마련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현장 내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발굴·조사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건의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직업교육훈련생’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2021년 기준 전남의 산업재해율은 0.76%로, 전국의 0.63%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한층 강화되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빈틈없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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