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편의성 강화 주도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관람석 설치·운영 조례」개정
[시사e조은뉴스]윤진성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등 공공시설을 장애인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권과 관람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문화예술 활동 참여 촉진과 복지향상 기여를 위한 △최적관람석 표기 △최적관람석의 홍보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인관람석 설치 △좌석선택권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라남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장애인 등의 접근과 관람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등의 접근권·관람권·문화 기본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문화예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전라남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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