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현 전남도의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대표 발의보육교직원 인권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위한 기반 마련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하게 요구되어 왔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30.1%가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이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보육교사43.9%는 참거나 모르는 척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례안에 ‘피해 보육교직원’을 정의하고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권익 보호 관련 교육,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보육교직원에 대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영유아의 생애 첫 번째 선생님인 보육교직원이 보육 현장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