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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中 해관총서, 30일부터 입경자 코로나19 핵산 검사·항원 검사 의무 폐지

시사e조은뉴스 | 기사입력 2023/08/30 [11:41]

[경제동향] 中 해관총서, 30일부터 입경자 코로나19 핵산 검사·항원 검사 의무 폐지

시사e조은뉴스 | 입력 : 2023/08/30 [11:41]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30일 오전 0시(현지시간)부터 입경자가 해관(세관)에 건강신고서를 제출할 때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핵산 검사나 항원 검사 결과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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