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달 22일 관내 해수욕장에서 수상레저사업장 인명구조선으로 등록된 수상오토바이에 초등학생(7세)을 태워 운전하게 한 아버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며, 8월 3일, 또 다른 관내 해수욕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워터슬레드에 탑승한 초등학생(11세)과 보호자 B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인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하지만, 아버지 A씨와 보호자 B씨에 대해서는 수상레저법을 적용하여 현재 조사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장윤석 울진해경서장은“수상레저 활동 시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호자들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