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 정신건강 권리 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제10조와 제15조에서 예술인들이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건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술인의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종민 의원은 “예술인들이 일반인에 비해 우울감과 조울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인들의 정신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미비했다”면서 “예술인들이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예술인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최근 아이돌 가수 등 예술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술인들의 가족과 팬들이 모두 고통받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예술인 권리침해나 불공정 계약, 성평등, 피해구제, 관련된 사건 신고의 조사 등 예술인의 지위와 노동,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법이다.
한편, 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21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예술인의 심리상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127% 증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