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채용은 의무경찰 폐지 이후 직원들의 함정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었으며, 채용 자격으로는 조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소지한 사람 또는 조리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조리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조리사 채용을 통하여 양질의 식사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함정 근무자들의 업무 피로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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