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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비 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사범 23년 상반기 7명 단속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기사입력 2023/06/29 [08:20]

동해해경, 비 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사범 23년 상반기 7명 단속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 입력 : 2023/06/29 [08:20]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최시영)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해안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23년 상반기 총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은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에 따라 동해해양경찰서 형사2계(형사기동정)에서는 지난 4월 강릉항 일대에서 수산자원관리법 上 비어업인의 이용이 금지된 어구 ‘두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일명 : 갸프)’를 사용하여 해삼, 문어를 포획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2명을 적발하였고, 6월에는 삼척시 맹방해변에서 ‘손형망틀’을 사용하여 조개를 채취하고 있는 3명을 적발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에 따라 비 어업인으로서 사용가능 어구 또는 방법 외 수산자원을 포획·채취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 가능 어구 또는 방법 ①투망, ②쪽대, 반두, 4수망 ③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④가리, 외통발 ⑤낫대(비료용 해조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 ⑥집게, 갈고리, 호미 ⑦손

 

 

동해해경 형사2계장(형사기동정장)은 바닷가, 갯벌에서 레저활동의 일환으로 비 어업인의 수산동식물 포획 채취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어구를 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지속 단속 예정이며 특히, 마을어장·양식장 내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 해루질 행위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진성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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