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100만 주민 서명운동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의 비율을 현행 19.24%에서 0.06%를 상향하고 상향된 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하는 원자력시설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지원을 받도록 지방교부세법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정길수 의원은 김산 무안군수의 지명으로 사회관계망(SNS)에 인증사진과 함께 이번 이어가기 운동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무안군의회 임현수 산업건설위원장, 이호성 군의원, 김용호 무안소방서장을 지목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시설에 인접하여 방사능 재난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에도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방사능 방재 및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 주민보호사업과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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