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연평균 구급대원 폭행 발생건수는 17건, 피해인원은 21명으로 출동건수 11.8% 증가와 구급차 3인 탑승이 확대·정착되면서 피해인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 17명중 14명(82.4%)이 음주상태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행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 활성화▲예방·대응 장비 보급 확대▲소방특사경 직접 수사 및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피해대원 심리 치유 및 치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문병운 서장은 “구급대원 폭행은 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119구급대원이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e조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