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관련 소송 승소 11억 2천만 원 수입 증대, 배수로 공사비 7,014만 원 예산 절감
윤진성기자| 입력 : 2023/06/0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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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 절감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3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산성과금 제도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담당자에게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도모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도 실적을 대상으로 총 4건의 사업을 접수받았다. 자체심사 및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난 26일 최종적으로 사업 2건(기여자 5명)을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행정예산과는 피고인 동구청장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2심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 최종적으로 2심 승소를 이끌어 광주계림초 증축재원 11억 2천만 원의 수입을 증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주서초는 배수로 공사비로 8,236만 원이 편성돼 있었으나 학교 자체적으로 1,222만 원을 들여 전문가 집단과 협조·연구해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통해 7,014만 원 예산을 절감해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됐다.
시교육청 행정예산과 박준수 과장은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거나 자발적 노력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예산 절감과 수입 증대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예산성과금 제도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