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의 허점 등으로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이를 주민 참여를 통해 조기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가 마련된다.
보성군의회 문점숙 의원(현 행정자치위원장)은 「보성군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오는 6월 12일 개의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의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주민들이 직접 신고하여 이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로 선정된 경우 신고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 신고자에게는 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등이 신고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는 문점숙 의원은 “이번 조례 발의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가구를 사회적 관심으로 조기에 발굴하여 필요한 도움을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변에서 어려운 이웃을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