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서귀포지역 주민들이 동력수상레저기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제주시까지 이동해야 했지만,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서귀포해양경찰서에 필기면허 취득이 가능한 PC시험장을 신규 마련하였으며, 다음달 5일(월) 첫 상설 필기시험이 시행된다.
최대출력이 5마력 이상의 동력 추진기가 부착된 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이 필요하며, 면허의 종류는 일반조종면허(1·2급), 요트조종면허로 나누어진다.
서귀포해양경찰서에서 진행하는 필기시험은 매주 3일간(월·수·금요일) 오전10시 및 오후2·3·4시 총 4회 진행 되며, 실기시험의 경우는 제주 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이호동 소재)과 요트조종면허시험장(제주시 도두동 소재) 2곳에서 응시 가능하다.
응시 원서접수는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방문하여 현장접수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수상레저종합정보(http://boat.kcg.go.kr)를 통해 온라인접수가 가능하다. (문의전화: ☏064-793-2449)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번 서귀포해양경찰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시험장이 생기면서 불편을 해소하여 국민만족도를 향상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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