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최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가지원을 명시한 특별법 제정 취지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 자체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방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2023년 4월 25일 공포·8월 26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국방부안은 목적 조항 1개, 초과사업비 관련 조항 4개, 종전부지(광주) 개발 관련 조항 4개, 지역 기업 우대 조항 1개로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 전남도는 이전지역 지원계획 및 관련 절차 등을 담은 자체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국방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가 마련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시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과의 사전 협의 ▲이전사업과 지원사업 등 재정계획 수립 시 시·도지사 등의 의견수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 ▲이전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면제 ▲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3회 이상 실시 ▲ 지원사업의 우선 시행과 지원금 조기 사용 등 6가지다.
특히,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기로 규정되어 있으나, 국방부가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군수로 한정하는 법령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광역자치단체장도 포함토록 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더 나아가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의무적 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생계지원 ▲소음 피해 주민에 대한 별도 손실보상 및 지원대책 ▲광주시, 전남도 내 주요 도시로부터 군공항까지 이르는 도로·철도, 항만시설 등 교통망 확충 ▲군 공항과 연계된 이주단지 등 신도시 및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기반시설 건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방부장관과 사업 시행자에게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주대책 등 지원사업을 기본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군 공항이라는 기피시설을 수용한 지역 주민을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보상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국방부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실무적 협의를 하고, 국방부 관계기관 의견 제출일인 6월 1일까지 법리 검토와 세부 규정을 다듬어 국방부에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특별법 제정 당시, 특별법 통과를 적극 환영하면서도 이전지역을 위한 구체적 지원대책이 법률에 빠져 아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