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에서는 “양식장에서 10년을 근무했던 이주노동자가 지난 4월 28일 백혈병에 걸린 것은 업무상 질병이 맞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양식장에서는 살균, 살충, 이물질 제거를 위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물질인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이에 따라 양식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노동자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유해화학물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그 사용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용노동부(광주청)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조차도 못 하는 실정이다”며 비판했다.
또, “전라남도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양식장을 비롯한 농수산업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안전보건이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대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별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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