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어선 오염물질 준법처리 실천 운동’ 펼쳐어선 오염물질 해양 무단 배출 방지 위한 무상수거 지원·홍보 캠페인
어선의 활발한 조업 시기를 맞아 선저폐수(빌지)를 무단 배출을 막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선저폐수 무상수거와 적법처리에 대한 해상 안내방송, 전광판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선저폐수는 선박 밑바닥에 고여 있는 기름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을 말하며, 해양환경공단이나 수협 등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으로 처리해야 하나, 악천후나 야간을 틈타 무단 배출되는 사례가 있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바다로 무단 배출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어민 스스로가 해양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선 오염물질 적법처리 실천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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